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상품권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2.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되는 경우5.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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