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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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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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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