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1조 (자료 요청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비용 산정시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또는 장부 등의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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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징수요율제7조 ·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제8조 ·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절차제9조 · 타당성 검토제10조 · 징수요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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