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징수요율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29공포 · 2015-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이후 징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이후 징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