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징수요율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9공포 · 2015-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이후 징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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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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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