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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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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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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