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 「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바. 부두운영회사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2. "항만시설보안료"란 항만시설소유자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 별표4 및「통합방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에 대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인건비"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를 전담하는 단체·법인 또는「경비업법」제2조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체결한 연간 계약금액과 그 금액의 5% 범위에서 산정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유지보수비"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한 후 이를 매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의 7%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보안시설·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한다.5. "감가상각비"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보안울타리, 경비본부, 외곽초소, 출입문 및 망루 등 보안시설의 내용연수는 20년을, 그 밖의 보안장비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내용연수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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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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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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