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9공포 · 2015-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보안시설·장비 설치의 적정성 여부(시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2. 실제 투입한 비용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적정성 여부4. 항만시설보안료 향후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시 보안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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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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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