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보안시설·장비 설치의 적정성 여부(시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2. 실제 투입한 비용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적정성 여부4. 항만시설보안료 향후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시 보안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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