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제출한 협의 요구서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③지방청장은 장관이 통보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사항은 즉시 고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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