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5조 (징수주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29공포 · 2015-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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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소유자와 부두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부두운영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거나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소유자와 부두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부두운영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거나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항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거나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민자사업자와 부두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징수주체로 결정된 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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