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제1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