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 2012-02-01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29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 법률 · 공포 2012-02-01 · 시행 2026-06-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지원 등제10의2조 교육훈련 지원 등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16의2조 사회적기업의 날제16의3조 협회의 설립제16의4조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제16의5조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제17조 보고 등제18조 인증의 취소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조 정의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제4조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5의2조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제9조 정관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