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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LAW ·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공포 2012-02-01 · 시행 2012-02-01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의2조
교육훈련 지원 등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제16의2조
사회적기업의 날
제17조
보고 등
제18조
인증의 취소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4조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의2조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9조
정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