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장한다.
④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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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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