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8고시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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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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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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