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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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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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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