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2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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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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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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