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3조 (운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모집공고내용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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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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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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