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9조 (불합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정액의 수입검역 중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거나 네덜란드에 상기 제3조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인공수정센터에서 블루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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