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7조 (정액의 채취 및 처리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공수정센터에서는 정액의 채취기간 동안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②정액은 OIE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중 1회용이 아닌 것은 사용 전에 소독 또는 멸균 처리되어야 한다.
③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희석액·첨가제 또는 확장제 등에는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초고온 처리우유 또는 무균적으로 분리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액의 성감별을 실시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정장(seminal plasma), 또는 구성 성분이 동등 이상의 건강한 동물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정액은 공정소의 개체번호·품종·정액채취일 및 인공수정센터 명칭이 표시되거나 네덜란드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코드가 부착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가 사용된 경우 코드해독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넣어 네덜란드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되고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⑥정액은 채취된 이후 정액보관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해 혈청학적 검사결과 양성인 공정소에서 채취된 정액을 첫 발송하기 전에 각각의 공정소로부터 채취한 소정액에 대해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또는 바이러스 항원 ELISA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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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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