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정소”는 시정동물(試情動物, 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소를 말한다.2. "인공수정센터”는 정액의 채취, 가공 및 보관을 위한 곳으로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설을 말한다.3. "정액채취시설”은 정액의 채취를 위한 곳으로 OIE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설을 말한다.4. "정부 수의관”은 네덜란드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5. "전담수의사”는 인공수정센터에 고용된 수의사로서 네덜란드 수의당국의 승인을 받은 수의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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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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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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