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4조 (인공수정센터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2공포 · 201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덜란드 수의당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수정센터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한다.1. 블루텅병에 관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가. 인공수정센터는 네덜란드 수의당국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블루텅병이 발생하지 않은 도(province)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인공수정센터내의 모든 공정소는 1회분 수출정액 최종 채취 후 21일에서 60일 사이에 불루텅병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정액 채취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매 60일마다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인공수정센터의 종모우는 정액채취의 개시와 종료시점에 채취된 혈액샘플에서 블루텅병에 대한 PCR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PCR 검사는 최소 28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 인공수정센터는 최소한 연 2회 이상 네덜란드 수의당국의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3. 인공수정센터는 정액 최초 채취 전 12개월부터 최종 채취 후 30일까지 네오스포라감염증을 포함한 소 전염성 질병이 임상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4. 인공수정센터는 외부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5. 인공수정센터는 매개곤충(Culicoides종)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센터의 모든 건물과 동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