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전담수의사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2공포 · 201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수의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액채취 종사원을 대상으로 방역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2.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및 감독3. 정액채취소안 모든 동물의 품종·출생일·개체 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과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 및 정액채취현황의 기록 및 관리4.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 수의관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허용5. 정액채취 기간 동안 공정소의 계류 시설에 다른 동물의 추가 입식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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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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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