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3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2공포 · 201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덜란드에는 정액의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1년간 구제역,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2년간 우역·수포성구내염,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3년간 가성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 및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OIE의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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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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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