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8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덜란드 정부 수의관은 소정액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2.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3. 정액채취소와 인공수정센터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4. 공정소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자5. 정액채취 연월일·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지6.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7. 항생제,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의 구성성분8.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9.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10. 검역증명서의 발급 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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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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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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