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덜란드 정부는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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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공정소의 조건제7조 · 정액의 채취 및 처리 조건제8조 · 검역증명서 기재사항제9조 · 불합격 조치제10조 · 현지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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