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6조 (공정소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계류일 기준으로 블루텅병은 과거 2년간 발생하지 않은 도에서, 출혈성패혈증은 과거 6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은 번식 전용농장에서 출생·사육되어야 한다. 다만, 상기 제4조제1호에 따라 인공수정센터에서 블루텅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블루텅병 비발생 증명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공정소는 정액채취를 위한 격리 개시일부터 최종 채취일까지 정액채취소에 계류되어야 하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③공정소는 어미 소 및 유래우군(herd of origin)까지 추적되는 영구 개체표시 시스템에 의해 개체식별이 되고, 소해면상뇌증(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암소의 자손이 아니며, 소결핵병·소류코시스 및 소브루셀라병이 과거 3년간 발생이 없는 번식전용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하며, 소브루셀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 수의당국에 의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4항에 언급한 검역시설에 입고되어야 한다.1. 공정소는 소바이러스성 설사-점막병에 대해 바이러스 분리검사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혈청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의 방법에 의한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정소는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에 대해 혈액샘플에 의한 별표의 방법에 의한 혈철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3. 공정소는 소결핵병 및 소류코시스에 대해 별표의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로 입식되기 전 28일 이상 네덜란드 정부가 승인한 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네덜란드 수의당국이 실시한 소브루셀라병·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소캄필로박터병, 소전염성비기관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의 경우 인공수정센터에 입식 전 혈청검사 음성인 개체는 음성이어야 하며, 별표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혈청변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격리 검역시설내 모든 종모우에 대하여 3주간 연장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입식 당일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
⑥인공수정센터내의 공정소에 대한 질병별 검사조건은 다음과 같다.1. 연간 1회 이상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 소브루셀라병·트리코모나스병·소캠필로박터감염증 및 소전염성비기관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음성혈청 종모우)·소류코시스·소결핵병·요네병(대한민국 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 및 소렙토스피라병(대한민국 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소렙토스피라병의 경우 1년에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체중 ㎏당 25㎎) 또는 long acting tetracycline(체중 ㎏당 20㎎) 처치로 대신할 수 있다.2. 공정소가 6개월 이상 정액채취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정액채취 30일전 트리코모나스병 및 소캠필로박터감염증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3. 슈말렌베르그바이러스(SBV) 검사 결과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2011. 6. 1일 이후에 채취된 정액에만 적용함)가. 정액채취 전 30일 이내와 정액채취 후 28∼60일 사이 공정소의 혈청을 이용한 SBV 항체검사(바이러스 중화시험) 결과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나. SBV 항체검사는 네덜란드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검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시료채취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는 검역증명서에 명시)
⑦정액채취 당일에는 공정소를 포함하여 인공수정센터안의 모든 동물에 대한 전담수의사의 임상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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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2 시행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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