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제1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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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2 시행된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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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