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제11조 융자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제13조의2 투자 대상 자원제13조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제13조의4 존립기간제13조의5 영업보고서의 제출제13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제13조의8 투자위험보증사업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제14조의2 재산운용의 방법제14조의3 자금차입 등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제15조의2 자금차입 등제16조 사업의 경합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제18조 제19조 보고 및 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탁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제23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제24조 벌칙제24조의2 벌칙제24조의3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