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료의 이화학분석 등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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