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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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1. 목 적 이 표는 제3조에 따라 비료의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비효․비해)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고시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본 문서에도 적용되며 부가적으로 다음의 정의가 사용된다. 2.1 “운영책임자(Test…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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