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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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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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②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4. 시험작업구역5. 자료보관시설6. 관리용시설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자체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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