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8조 (지정사항의 변경 및 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연구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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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7 시행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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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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