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검토한다.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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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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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7 시행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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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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