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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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5.>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4년마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③농촌진흥청장은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시험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④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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