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6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별표 2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1. 삭제 <2013.6.25.>2. 삭제 <2013.6.25.>3. 삭제 <2013.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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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7 시행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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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