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13. 6. 25.>1. 보완: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2. 부적합: 시험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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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7 시행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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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