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바코드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약품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직접의 용기나 포장 및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희귀의약품은 최소 단위의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는 유통단계에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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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1 시행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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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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