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나. 교통안전법시행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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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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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1 시행된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제48조 ·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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