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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6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의2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2조
지정행정기관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1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의2조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제21의3조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3조
제24조
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제35의2조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8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제4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1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의2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제44의2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의3조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의2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의2조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
권한의 위임
제48의2조
업무의 위탁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권고 및 보고
제6조
전문위원
제7조
제8조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