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16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제19의2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제2조 지정행정기관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제21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제21의2조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제21의3조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3조 제24조 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제3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3조 ~ 제8조 (30개)
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제35의2조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제38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제4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제41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제41의2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제44의2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제44의3조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제4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제46의2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제47의2조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제47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8조 권한의 위임제48의2조 업무의 위탁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권고 및 보고제6조 전문위원제7조 제8조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