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타당성 조사 요약문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3. 추진 경위4.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결과5. 부록가. 타당성 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요약서 및 본보고서 각 20부2. CD 2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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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9 시행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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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