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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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제5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자료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료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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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5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자료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료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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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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