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회의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상정 및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는 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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