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과장,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안전운항과 안전담당,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이 수행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항공시설과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포함하고,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안전담당을 추가할 수 있다.3. 장애물제한 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에 의한 차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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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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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