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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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과장,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안전운항과 안전담당,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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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과장,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안전운항과 안전담당,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이 수행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③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항공시설과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포함하고,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안전담당을 추가할 수 있다.3. 장애물제한 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에 의한 차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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