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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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
②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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