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외부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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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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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