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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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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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