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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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제8조 · 면제 또는 예외제9조 · 의결제10조 · 회의기록 및 관리제11조 · 비밀의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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