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비밀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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