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면제 또는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2. 심사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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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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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