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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