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7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지방심판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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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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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