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지방심판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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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10조 · 위원장의 직무제11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2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자료의 제출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교육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