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7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중앙 및 지방심판원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연 1회이상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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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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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